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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새치기·쓰레기투기·불법주정차…/기초질서위반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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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새치기·쓰레기투기·불법주정차…/기초질서위반 대대적 단속

입력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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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위주 전환/신고 시민엔 사례금도/9∼10월 두달간 정부는 26일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공무원외에 일반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위반사례를 고발하는 시민에 대해 사례금을 지급하는등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주재로 「질서확립특별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우선 9, 10월간을 불법·무질서추방을 위한 특별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위해 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을 종전의 계도위주에서 과태료부과로 바꾸고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각종 범칙금 미납자에게 20%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초질서위반사례를 고발하는 시민에 대한 사례금지급등 시민의 신고·고발을 독려키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소비자단체회원등을 유해식품 감시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단속하는 행위는 ▲무단횡단및 새치기 ▲침·담배꽁초등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무허가·심야영업및 퇴폐·변태영업 ▲음란출판물판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자연훼손 ▲위해·변질식품유통등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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