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서상목보사부장관과 조부영제3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의료사고를 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보사부와 각 시·도에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분쟁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조정기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아를 양부모가 낳은 아이(친생아)로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입양특례법개정안도 확정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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