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6일 내년부터 매년 1백명의 사무관(5급)을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고등고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총무처·교육부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계획은 내무부가 주관해 행정·기술·교육등 전직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고시를 시행토록 했으며 단 지방고등고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현행 행시 시험과목중 일부를 지방행정 관련과목으로 조정하고 연고지별로 모집케 했다.
내무부는 『모집인원은 연간 5급 결원의 10% 범위내인 1백명선으로 하되 시행초기에는 일선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고려, 적정인원을 모집한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로 학력제한은 없으나 본적지나 거주지등 연고지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지방고시 합격자들은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서 실무수습 및 교육과정을 거치고 연고지의 시군구 본청계장으로 3년 정도 의무복무한 후 시군구의 과장직을 맡게 된다.
내무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시험실시시기등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확정, 내년 1월초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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