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가격차 ⅓범위내/UR 백11개품목 재무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발효로 내년부터 감자 옥수수 보리등 1백11개 농림축수산물이 수입개방됨에 따라 국내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등 필요할 경우 당초 예정된 국내외가격차(TE)만큼의 관세부과외에 TE의 3분의1 범위내에서 특별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값싼 농림축수산물이 지나치게 과다 수입되거나 국제가격이 추가인하될 경우의 농어민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감자의 양허세율은 3백38%이지만 특별긴급관세의 신설로 3분의1인 1백13%를 얹어 4백51%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녹두는 6백75%에서 9백%, 고구마는 4백28%에서 5백71%로, 옥수수는 3백65%에서 4백87%로 관세부과상한이 인상된다.
특별긴급관세의 발동요건은 ▲시장점유율이 10%이내인 품목으로 수입물량이 25%이상 증가했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10∼30% 품목으로 수입물량이 10%이상 증가했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30%보다 큰 품목으로 수입물량이 5%이상 증가했을 경우등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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