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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중 발병도 업무상재해”/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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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중 발병도 업무상재해”/대법원 판결

입력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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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6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신원 최기웅씨가 군산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조 전임간부로 활동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의 승낙아래 노조전임을 맡은 사람이 노조업무수행중 과로로 질병을 얻었을 경우 그 업무가 회사와 무관한 대외활동이나 쟁의단계에 들어간후의 활동이 아닌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0년 2월 노조 조사통계국장으로 일하면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느라 잇달아 야간근무를 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는등 과로로 인해 중심성 망막염에 걸렸으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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