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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도 할인할증제 실시/규제완화 실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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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도 할인할증제 실시/규제완화 실무위 의결

입력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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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6일 종합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책임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내년말부터 영업용 버스와 택시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를 96년8월부터는 민간승용차등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더 부담하게 됐다. 반대로 무사고 운전자는 더 많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하오 상공부대회의실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공영 및 민간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0분단위등으로 더욱 세분화하기로 하고 내년1월부터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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