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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정청구제 신설/내년부터/과다납부때 1년내 환급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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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정청구제 신설/내년부터/과다납부때 1년내 환급요구 가능

입력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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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내년부터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했을 경우 1년이내에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계산했을 경우 1년이내에는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세금 자동이체납부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7일전에 대상자에게 사전통보하는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세제도개선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다음은 항목별 내용이다.

 ▲세금자동이체납부=현재는 소득세중간예납고지분 부가세과특자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부가세 한계세액공제대상자(50만명)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체납국세 금융기관 납부=체납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체납일이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금융기관에 납부를 할 수 없었으나 금융기관납부가 가능토록 바꾸기로 했다 ▲도시가스사용 세금계산서 교부=도시가스사용료가 집주인에게 일괄부과되는 경우 세입자에게도 재교부가 가능토록 해 세입자가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정청구권제도 신설=세금을 과다납부했을 경우 1년이내에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도 간소화=신용카드별로 거래건수와 금액을 기재하던 것을 총건수와 총액만 기재한다 ▲부가세면세자의 사업자등록증검열 면제=매년 검열을 받던 것을 사업자등록후 1회이상 검열을 받은 경우 면제한다 ▲특소세 총괄납부제=사업장이 2개이상이면 한곳에서 특소세를 모아서 내도록 개선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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