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자 국내정착 훈련에 활용도 법무부는 25일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중국 교포들의 불법 입국 및 체류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비, 이들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임시 수용·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수용시설을 서울 근교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 체류 중국교포와 외국인들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임시 수용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이 1백20명에 불과,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1천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경기 김포군과 서울 강서구 과해동의 부지 1만평 규모의 폐교를 후보지로 선정, 보수공사를 거쳐 내년초부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5만4천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용시설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여러 경로로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등이 크게 늘 것에 대비, 이들을 일시 수용해 영주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정착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독정부가 베를린 장벽 붕괴직후 대거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몰려 온 동독 주민들을 일시 수용, 과거 전력등을 심사해 수용한 과정을 연구, 앞으로 급증할 지도 모를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관계법령의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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