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한기봉특파원】 프랑스 바스티유 국립오페라로부터 해임당한 전음악총감독겸 상임지휘자 정명훈씨(41)가 제기한 소송이 25일 파리법정에서 열려 정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정씨의 요청에 따라 급속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공판의 최종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나 정씨는 『오늘 심리가 진행된 상황을 볼때 90%이상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바스티유측이 객원지휘자를 고용해 연습중인 94∼95년 시즌 개막작품의 리허설을 중지하고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씨가 이 공판에서 승소하면 일단 당초 계약기간이었던 95년 8월까지는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까지의 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사안으로 정씨가 제기할 또 다른 공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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