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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경상사고 내도 특별할증/3년간 50% 더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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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경상사고 내도 특별할증/3년간 50% 더 물려

입력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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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시행/할인혜택도 못받아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경상사고를 한번만 내도 무사고자보다 3배의 보험료를 물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5일 재무부의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료 임의할증(특별할증) 허용(17일)에 따라 각 사마다 자체 「자동차보험 인수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의 인수지침에 의하면 종전에는 사망·중상사고, 음주운전, 뺑소니등 극히 불량한 사고를 낸 사람에게만 50%의 특별할증을 물리던 것을 경상사고를 낸 사람에게도 50%의 특별할증을 부과한다.

 손보사들은 대부분 사고의 내용과 원인에 따라 사고점수를 부과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사고점수 4점에 해당하는 사망·중상사고자에게 특별할증을 물렸다.

 그러나 이제는 삼성화재의 경우 피해자가 8일이하 입원(1점)하고 피해자차량 피해액이 50만원을 초과(1점)했을 때(모두 2점)에도 40∼50%의 특별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사고를 내 자신이 다치고(1점) 상대방도 8일이하 입원(1점)의 경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방이 9∼14일 입원(또는 18∼28일 통원치료)하는 경우(2점)에도 모두 사고점수가 2점이어서 50%의 특별할증을 물게 된다. 이같은 특별할증을 부과하는 대상은 각 사마다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사고점수가 2점이상일 경우, 현대해상은 2.5점이상일 때, 한국자보와 럭키화재등은 3점이상일 때 40∼50%의 특별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50%의 특별할증은 3년동안 계속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없어야 특별할증이 해제된다. 또 특별할증을 받은 사람은 3년동안 할인혜택도 받지 못한다. 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은 3년동안 할인혜택을 받고 특별할증을 물지 않기 때문에 한번 특별할증을 받은 사람은 3년동안 무사고자에 비해 3배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 3년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90년식 엘란트라(차량가액 2백7만원) 소유의 남자운전자의 경우 첫해 17만1천원(40%할인), 2년째에 14만2천원(50%할인), 3년째 12만8천원(55%할인)의 보험료(모두 44만1천원)를 낸다. 

 그러나 사고를 내 특별할증대상자가 된 사람은 1년에 45만6천원(기본할증 30%, 범위요율 10%, 특별할증 50%)을 3년동안 내야 해 특별할증대상자의 보험료는 3년동안 무사고자의 3배가량에 달하는 것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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