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지난 5월 실시된 93년분 소득세 신고때 실지조사를 신청한 1만6백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중 ▲대사업자와 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등의 중점관리 대상자 ▲자산규모로 보아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 ▲매년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업자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장부위주의 조사에서 탈피, 세금계산서등 원자료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비용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수입금액을 빼먹은 사실이 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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