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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동산거래(앞과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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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동산거래(앞과뒤)

입력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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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투자도 재산변동신고때 투기비칠까 포기/상속 고향땅팔아 상가사려다 부부싸움한 사례도 48명의 공직자가 추가로 재산공개를 했던 지난 24일, 중앙부처의 모국장이 결혼 17년만에 부인과 가장 심하게 다퉜다는 부부싸움 얘기를 들려주었다. 친구가 목좋은 곳의 상가를 싸게 내놓았는데 이를 사자는 부인의 말이 싸움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부인은 약간의 예금과 시골의 상속받은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한 뒤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 상가건물을 사자고 했다. 투자가치가 클 뿐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 남편의 봉급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도 수익이 없는 시골의 땅 대신에 상가를 사서 임대료로 두 아이의 과외공부를 시켜주자던 부인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재산변동신고가 마음에 걸려 거절했다.

 그는 급기야 『내가 부동산투기꾼으로 몰려 공직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싶냐』며 『쓸데없는 생각마라』고 짜증을 냈고 부인은 『상가임대료를 생활비에 보태겠다는데 무슨 투기냐』며 반발했다고 한다. 결국에는 『공무원은 상가도 못사느냐』 『그럼 왜 공무원하고 결혼했느냐』는 식의 말다툼으로 번졌고 지금도 화해가 안됐다고 했다. 그는 『아마 공무원중 당장에 두 배를 번다 해도 부동산을 살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솔직히 나도 그 상가를 사고 싶었지만 오해를 살까 봐 못했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싶어 다른 공무원에게 부부싸움한 그 국장의 얘기를 했더니 대답이 비슷했다. 『직무나 직권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도 아니고 정당한 형태의 부동산구입인데 그것까지 문제가 되겠느냐』면서 다시 물어 보았더니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는 냉소적인 답변이 나왔다. 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가도 투기로 눈총받을 분위기라는 하소연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회오리가 몰아친지 1년여가 지난 지금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됐다. 종전같으면 술좌석등에서 심심찮게 나올 만한 부동산매입등 이재에 대한 얘기도 거의 사라졌다. 실제로 올해 초 지난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당시 재산등록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중 이사한 경우 외에 부동산항목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부싸움을 했던 국장은 『재산공개의 취지가 공직을 이용한 투기같은 부도덕한 축재를 막자는 것인 만큼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차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는 지탄받아 마땅하나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정당한 목적의 부동산도 사지 못하는 분위기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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