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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백만대의 오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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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7백만대의 오염(사설)

입력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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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24일로 7백만대를 넘어섰다. 국민 6.3명당 1대, 1가구당 0.63대를 가진 셈이다. 이런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가 국민생활수준의 신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시에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대기오염에 대한 자동차인구의 의식수준도 향상되어야 하겠다. 환경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경보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2천4백만 인구에 1천9백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가 70년대부터 자동차가 오염시키는 대기 속의 오존농도를 낮출 길이 없어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대기오염경보제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공기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대형 대량 연소시설이 내뿜는 질소산화물 때문에 공기중의 오존농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이것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단계에 이르러 대기오염경보제까지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니 기가 찬다.

 대기오염 경보대상으로까지 등장한 우리 대도시의 공기중 오존은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그리고 대형건물의 냉·난방시설가동 때 내뿜는 이산화질소(질소산화물=NOX)가 태양광선과 만날 때 반응해서 생기는 2차오염 물질이다.

 80년대 이후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대도시의 오존농도는 악화일로로 치달아 왔다. 올해만 해도 서울 방이동은 단기환경기준치(시간당 0.1PPM)를 12차례나 초과하는등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초과한 때가 빈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처는 96년부터 서울의 경우 오존농도가 0.15PPM을 기록하면 대기오염예보를, 0.3PPM단계면 주의보, 0.5PPM이면 경보를 내려 차량통행통제와 질소산화물 배출업소의 조업단축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병과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키므로 공기중의 오존오염방지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보제는 어디까지나 다른 예방대책이 속수무책일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수단이다.

 그보다 더 시급히 해야하는 것은 경보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기오염대책을 서두르는 일이다. 경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전 대책이 없을 때나 해야한다.

 정부는 오존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디젤연료를 대량사용하는 화력발전소와 대형건물의 소각장치를 저녹스(NOX) 버너시설로 교체시키는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고 충분한 대책일 수는 없다. 7백만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차량배기가스 시설의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삼가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공기마저 마음놓고 마실 수 없게 된다면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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