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상장회사 위조어음이 유통되고 금융기관이 양도성예금증서(CD)용지 50장을 분실한 사건이 25일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S상호신용금고가 지난 3월중 3개 상장회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 3장(5천만원규모)을 한 중소기업에 할인해준뒤 지난달 만기가 돌아와 거래은행에 확인한 결과 위조어음으로 판명돼 부도처리됐다.
또 지난달 대전 소재 한 농협출장소에서 일련번호 「가00079601가」에서 「가00079650가」까지 CD용지 50장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채 분실됐는데 금액을 기재할 경우 위변조CD로 유통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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