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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효력발생」 1분후 사고… 1억원 타내(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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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효력발생」 1분후 사고… 1억원 타내(표주박)

입력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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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5일 한국자동차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사고를 낸 시각이 보험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시각에서 1분쯤 지난 때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씨는 「1분차이」로 1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 사고를 목격한 홍모씨가 「사고지점에서 4백50m 못미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자정을 알리는 라디오 시보를 들었다」고 한 진술이 인정돼 사고발생시각은 0시 1분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측은 이씨가 지난해 6월 12일 하오 「13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날 자정께 경기 고양시에서 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유족들이 이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사고발생시각은 늦어도 12일 하오 11시 50분께여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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