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국방부는 24일 직업군인의 이등병 강등 처분제도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에서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준사관·하사관이 사고등으로 제적될 경우 보충역 처분과 함께 이등병으로 강등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계급의 보충역 처분만 받도록 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직업군인이 명예전역을 신청할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일 때만 가능했으나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 10년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인사관리·근무여건·신상문제등 군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각군 본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방부는 공군의 병과를 21개에서 15개로 줄이며 공군사관후보생 출신 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지금의 12∼16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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