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3천명이상 집단급식소/바닥면적 천㎡이상 대형식당대상 하루평균 급식인원이 3천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바닥면적 1천㎡이상의 대형 식당(회사구내식당 포함)은 지난해9월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게될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식당은 모두1백60여개로 추정된다. 또 내년 9월부터는 하루평균 급식인원 2천명이상, 바닥면적 6백60㎡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모두 4백70여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4백70여개 대형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되면 우리나라 하루 총발생음식물쓰레기의 0.7%인 1백41톤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처는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93년말 현재 매일 1만9천여톤으로 전체폐기물의 13.7%, 생활폐기물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높고 분해가 쉬운 유기성물질로 구성돼 수거, 운반때 오수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매립지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악성생활폐기물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 2천여명인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구내식당은 최근 시범적으로 식당부근에 퇴비화기계를 갖추고 음식물쓰레기로 만들어진 퇴비를 인근 텃밭에 사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기계를 설치하려면 2천만∼4천만원의 부담이 들어 대상음식점들의 반발도 적지않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퇴비화시킬 의무화조치로 절약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처리비를 대상음식점들의 조세감면이나 설비자금의 장기저리융자등에 사용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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