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조사뒤 사법처리 결정/검찰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24일 현대중공업 파업사태와 관련,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것을 참작하되 파업기간중 폭력행위는 철저히 조사,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노조원들의 조업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폭력행사등 노·노간 충돌에 따른 고소·고발은 노사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파업이 모처럼 노사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된 점을 감안, 사태추이를 지켜 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1일간의 파업기간에 회사측의 고소·고발은 8건이며 관련된 노조원은 46명이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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