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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무임」 고수·고소고발 취하/현중 파업 61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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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무임」 고수·고소고발 취하/현중 파업 61일만에

입력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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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한발씩양보 극적 합의/오늘부터 정상조업재개/내일 전체조합원 찬반투표【울산=정재락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파업61일만인 23일밤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이날 하오2시부터 주요현안에 대한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지키되 다른 방법으로 손실임금을 보전하고 회사측이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양보안을 노조가 수용해 이날 하오8시30분 타결을 이끌어냈다.

 노사는 이날밤 실무협상을 계속한 끝에 고소·고발 취하, 파업기간 임금지급등 노조측이 요구해 온 쟁점에 대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명의의 고소·고발(8건 49명) 취하 ▲96년6월1일부터 무조건 월급제 실시 ▲상여금7백%에 직무수당 추가 ▲추석귀향비 2만원씩 지급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복지수당 2천원인상등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 안을 수용했다.

 노조는 이날 밤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노사는 하오2시20분부터 노사양측 각 10명씩이  협상을 재개했으나 ▲무노동 무임금 ▲고소·고발 취하등 핵심쟁점 2개항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협상 결렬이 예상됐으나  김정국사장이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자율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요청, 회사측 이진세부사장과 신익현전무, 노조측 김남석, 김동헌부위원장등이 참석한  2대2 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고수하되 임금 7천원 추가인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회사가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24일부터 정상조업을 하고 이날 마련한 합의안을 25일중으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타결안을 확정할 예정이나 정상조업에 찬성하고 있는 조합원이 70%선을 넘어 가결은 확실시 된다.

 노조는 합의안이 통과되면 하오 노사 교섭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4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26일부터 31일까지 전근로자 하계휴가를 갖기로 했다.

 협상이 끝난 뒤 김사장과 이갑용노조위원장은 『장기간 분규로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앞으로 현대중공업을 세계초일류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위원장은 『전조합원이 단결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현대강관도 타결

 한편 현대강관노조는 23일 ▲무파업 격려금 60만원 ▲상여금 7백% 지급등 회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놓고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9.3%의 찬성으로 협상을 완전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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