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유혹 차단위해 세제 더 강화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서 부동산관련 세율을 전반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거대한 뭉칫돈들이 과세를 피해 다른 부문으로 이동, 숱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시장을 휘저을 경우 엄청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율을 미리 내려놓는 것은 마치 뭉칫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마저 줄 수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거액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압력이 증대, 부동산 차단벽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판국에 반대로 차단벽을 약화시켜 놓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토지의 과표현실화 작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서는 70%안팎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은 1백% 세금망에 포착되는 반면 부동산은 세금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금융소득은 시가의 전액이 노출되는데 반해 부동산은 최고 70%만 노출) 거액의 금융자산이 기를 쓰고 부동산시장으로 파고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전체가 망국의 부동산병에 또 한번 시달리지 않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게 된다.
이번 세제개혁에서 양도소득세는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세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서 30∼50%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2년미만 보유는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미등기전매의 경우는 75% 그대로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특별부가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현재에 비해서 10%포인트씩을 덜 내게 된다.이 법이 시행되는 96년부터 땅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땅을 현재보다 쉽게 팔게 되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토지의 투기적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도 50%에서 인하돼 1천만원이하분은 30%, 1천만원초과분은 50%이다. 초과이익이 1천만원을 크게 웃돌더라도 1천만원까지는 30%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50%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금이 전반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최고세율이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씩 인하돼 10∼40%로 같아진다. 상속·증여의 경우 부동산형태가 주류를 이루는데 세율이 이처럼 인하됨으로써 부동산보유의 부담이 현재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관련 세율의 인하에 대해 「다른 소득과의 세부담균형」이나 「적정세율에 의한 세원노출의 확대유도」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소득세율보다 너무 높았으므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리고 상속세율은 너무 높으면 납세대상자가 아예 조세를 회피하려 들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인하, 정상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거액의 금융보유자들이 가뜩이나 금융소득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려드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및 처분의 부담을 줄여놓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토지의 과표(토지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되는 금액)현실화율은 21.3%에 불과하다. 이것도 공시지가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이므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70%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에 비해서는 14.91%정도가 세금에 노출돼 있다. 이것을 96년까지 공시지가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선거다 뭐다 해서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 계획이 계획대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이 여전히 유리하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가 지적한 대로 『부동산은 불동해야 하고 동산은 적정한 속도로 동해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부동산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행시기를 2년가량 또는 그 이상 늦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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