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주소지에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응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이라도 정상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제1종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하고 1종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될 경우 필기 및 기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종면허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와 관련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경찰지정 의료기관에서 관할경찰청에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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