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소지 아닌곳서도/운전면허 응시가능/도교법시행령 개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소지 아닌곳서도/운전면허 응시가능/도교법시행령 개정

입력
1994.08.24 00:00
0 0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주소지에서만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응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이라도 정상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제1종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하고 1종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적성기준에 미달될 경우 필기 및 기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종면허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와 관련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경찰지정 의료기관에서 관할경찰청에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