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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는」 북한국적 중 교포들/“언제 쫓겨날까” 불안한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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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는」 북한국적 중 교포들/“언제 쫓겨날까” 불안한 나날

입력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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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탈출 죄밖에 없는데…” 한국서 살길 호소 『내 조국은 어디입니까』

 벌목공으로 위장귀순한 박문덕씨(54)의 신병처리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불법체류중인 북한국적 중국교포들의 애타는 호소와 항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문제가 된 이영순씨(55·여) 사건을 맡고 있는 안상운변호사는 23일 『이씨와 박씨사건이 보도된 후 30여명의 북한국적 불법체류자들의 상담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변호사에 의하면 이들은 『두 사람과 비슷한 처지인데 강제출국당하지 않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이씨재판과 박씨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냐』고 물으며 안타까운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본사 취재진에게 『귀순하는 북한동포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던 한국정부가 갑자기 이미 들어와 있는 동포를 쫓아 내려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했다. 또 『미국·일본등에 귀화했던 사람들의 국적회복은 허용하면서 유독 중국동포의 영주귀국만 막는 근거가 뭐냐. 우리의 조국은 어디란 말이냐』며 비통해 했다.

 이들은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려 자신들을 돕겠다는 이들과의 접촉마저 기피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이영순씨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진 사실을 감추고 불법취득한 중국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그러나 88년 12월 정식경로로 입국한 한영숙씨(51·여)는 서울에서 부모의 호적을 찾아내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주민등록증까지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나 90년 1월 갑자기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돼 다시 「북한 공민」이 됐다. 그는 중국거주권마저 상실, 돌아 갈 곳이라고는 북한 밖에 없는 기구한 처지가 돼 한국국적회복을 위해 탄원과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88년 10월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을 제외한 중국교포의 영주귀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물론 국내관계자들도 『북한에서 뒤늦게 귀순하는 이들은 귀순동포로 받아들여 보호하면서 북한체제를 일찍이 벗어나 이국에서 고난을 겪다 찾아 오는 동포들을 내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회의케 하는 단견』이라고 비판한다. 불법체류 교포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중국 노동자센터」의 오천근사무국장(35)등 관계자들은 『남북대결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과 대법원판결로 공언한 북한동포들을 이제 와서 「북한 공민」으로 방치하면서 진정 「체제대결의 승리」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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