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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아 수업료 면제/중고생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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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아 수업료 면제/중고생 2학기부터

입력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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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에 다니는 입양청소년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이번 2학기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양아가 중고생인 가정에서는 입양을 알선해 준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이번 조치로 입양아 1만여명이 장학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장애아를 입양했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의 진료혜택도 제공,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비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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