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전제 2천여만건 억울한 세금” 생명보험협회는 2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보험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방침에 따라 이미 비과세를 전제로 보험에 가입한 2천여만건의 보험계약자들이 최고 1천만원대의 예상치못한 세금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사장단회의를 갖고 「보험차액 전면과세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란 결의문을 통해 정부 세제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환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의하면 96년1월1일부터 중도해약하거나 만기가 돌아와 보험환급금을 타는 계약자는 보험차익의 15%를 세금으로 내게돼 최고 1천여만원까지 소급과세당하게 됐다』며 『이는 비과세를 전제로 상품을 인가해준 정부나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을 속인 셈이 돼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35세 남자가 55세까지 20년동안 매월 15만원을 불입하는 「노후복지연금보험」에 가입, 96년 1월1일이후 환급금을 타게될 때 지급받게될 환급금은 모두 1억7백86만원가량이며 납입한 총보험료 3천6백만원을 뺀 보험차익 7천1백86만원의 15%인 1천78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세금벼락」을 집중적으로 맞게되는 보험계약자들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교육보험과 개인연금(비과세)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3∼10년만기의 연금보험계약자, 환급금을 일시불로 타기위해 개인연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연금보험계약자들이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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