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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30분후엔 10분단위 부과/행쇄위,연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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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30분후엔 10분단위 부과/행쇄위,연내시행

입력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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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주차요금산정을 30분까지는 종전대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 연내 시행하고 사설주차장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공영주차장기준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주차요금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서울지역 1급지노상주차장의 경우 40분을 주차하면 종전까지는 기본요금1천2백원을 포함, 2천4백원을 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외에 10분간의 추가요금인 4백원정도만 더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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