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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6배크기 농지/공장­상업시설로 전용/작년보다 20%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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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6배크기 농지/공장­상업시설로 전용/작년보다 20%늘어

입력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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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22일 올들어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상업시설등 민간부문의 농지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민간부문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여의도면적의 6.3배인 1천6백85(5백5만5천평)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19.6%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농지전용은 작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8.9%가 감소했으나 올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민간부분 농지전용이 늘어난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장 신·증축이 는데다 올들어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들어 농지보전법시행령을 개정,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시설만을 제외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지전용허가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대폭 위임했다. 또 순수 농지만으로도 공장신설이 가능토록 했으며 농지매매증명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농지전용면적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올 상반기중 전체 농지전용면적은 작년 동기의 5천7백42보다 16.6%(9백53)가 적은 4천7백89였다. 시·도별 농지전용면적을 보면 경기가 전년동기대비 24.7% 늘어난 1천1백72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54.8% 증가한 7백26, 충남이 13.5% 늘어난 6백30순으로 집계됐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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