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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6백4건 제재조치/건설부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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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6백4건 제재조치/건설부 7월까지

입력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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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2일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적발된 부실공사중 6백4건에 대해 영업정지 경고 주의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대상은 시공업체와 현장대리인, 감리업체등이다. 건설부는 올들어 7월말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전국 9백31개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천3백63건의 부실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한 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조치를 내렸고 5백71건을 경고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부실로 적발된 업체중 세양산업, 국태종합건설, 중원타워등 3개 시공업체에 대해 3∼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우재건설 흥화공업 천영건설 대호건설 신림종합건설등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1천2백만∼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3개 업체 가운데 세양산업은 고덕빗물펌프장신설공사에서, 국태종건은 우봉식품공장신축공사에서 각각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주)중원타워는 금산 제2방조제 개수공사를 부실하게 했다.건설부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제일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 건정종합건설등 4개감리업체도 부실감리를 이유로 1∼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건설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1백63개 레미콘공장을 점검해 품질관리가 미흡한 68개공장과 서산콘크리트(광주) 아세아콘크리트(부여) (주)금산(김제)  한일건재공업(남원)등 규격미달 철근콘크리트관 생산업체명단을 공업진흥청에 통보했으며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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