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종토세도 같은 기준으로/외자도입법 개정안 재무부는 22일 전략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1백%, 이후 3년간은 50%씩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같은 조건으로 감면하고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종토세는 취득후 5년간 1백%, 이후 3년간 50%씩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4월이후 신규로 투자되거나 증액투자되는 첨단기술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참여지분(기존지분은 제외)만큼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의하면 첨단기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폭을 대폭 늘리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도록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처럼 기존 계획의 추가변경이 필요없는 단순 경미한 투자신청은 신청후 15일이내에 처리여부를 통보하고 한차례에 한해 5일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엔 처리된 것으로 자동인정키로 했다. 토지용도변경등 기존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45일이내에 처리하되 한차례에 한해 15일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상의나 무협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FIS)를 운영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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