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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노조 대표성 잃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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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노조 대표성 잃었다(사설)

입력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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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조업재개를 둘러싸고 강·온건 노조원사이에 폭력사태가 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노·노의 몸싸움은 노조집행부측을 지지하는 강성노조원들이 온건노조원들의 조업재개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면서까지 방해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만해도 전체노조원 2만2천여명중 2만여명이 출근, 이 가운데 6천여명이 조업에 참여했으나 노조집행부측의 방해로 조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상오 조업재개에 나선 플랜트사업부 해양2공장과 엔진사업부 노조원 각1백여명은 조업재개를 저지하려는 강성노조원들과 심한 육체전을 벌여 양측 모두 40여명이 다쳤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강성노조원 40여명이 플랜드사업부에 난입, 조업을 재개하려는 90여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현대중공업노조가 어찌하여 노조원이 동료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노조」가 됐는지 개탄스럽다.

 더욱 놀라운 것은 21일 노조의 쟁대위회의가 회사측의 조업재개를 저지키로 하고 오토바이를 갖고있는 노조원 5백명으로 현장 규찰대를 편성, 작업현장을 돌며 조업재개저지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조집행부가 무슨 권리로 온건조합원의 조업재개의사와 행동을 구속하고 저지하려 하는가.

 현대중공업노조집행부는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폭력을 휘두른 강성노조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노조의 주인은 노조원이다.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노조의 임원들은 노조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조합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의 의사를 수용해야한다. 정치에서처럼 다수뿐만아니라 소수의 이익도 가능하면 반영해야 한다. 노조집행부가 이러한 민주정치원리와 원칙을 위반할 때는 대표성을 잃었다 하겠다.

 현대중공업 노조집행부가 파업강행을 고집하는 것은 노조원 과반수의 의사와 노조원 대다수의 정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적어도 도덕적으로 대표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준것이다. 게다가 조업재개에 나선 조합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조집행부가 폭력에 어느정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역시 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현대중공업 가운데 중전기·중장비·철탑등 비조선부문은 절대다수가 조업재개를 지지하고 있고 조선부문도 상당수가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온건조합원이 다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집행부가 소수의 강성집단으로 말없는 다수의 온건집단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국가와 사회는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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