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자필공증비밀구수증서 통해야 효력 할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할 경우엔 법에서 정한 5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유언의 방식은 5가지인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등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취지와 이름 및 연월일을 말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증인이 자기이름과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같이 녹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한 뒤 유언자와 증인 공증인이 각각 유언서에 서명날인하면 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유언증서를 봉한뒤 이를 2인이상의 증인에게 제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뒤 밀봉한 유언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5일안에 등기소나 공증인사무소에 가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위의 방법을 택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명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하는 방법이다.<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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