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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없앤다/행쇄위 안 마련/“5년마다 재검불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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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없앤다/행쇄위 안 마련/“5년마다 재검불편·낭비”

입력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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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벌점 이상자만 “강화”/청와대도 수용시사… 곧 폐지 결론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가 5년마다 일률적으로 받아야 하던 적성검사제도가 기본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현행 벌점제에 의한 일정점수이상의 운전불량자에 대해서만 정신질환여부까지 가려내는 강화된 적성검사제가 시행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는 적성검사제도가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실효성이 없고 국민불편과 행정낭비만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같은 쇄신방안을 마련, 오는 26일 전체회의의 최종의결을 거쳐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얻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쇄위가 대통령재가를 얻는대로 폐지시기 및 강화된 적성검사 대상과 검사방법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운전면허취득자는 모두 1천3백30만명으로 이 가운데 매년 1백46만명 가량이 적성검사를 받고 있으나 시력 색력 청력 사지운동등 형식적인 신체검사여서 불합격되는 사람은 지난해의 경우 3천4백20명에 불과한 반면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3만2천1백72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일률적인 적성검사는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없는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불편이 지나치게 크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행쇄위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이 제도의 시행기관인 경찰청이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불편사항만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국민불편해소와 행정쇄신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지난주 박관용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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