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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문서반환1년째“소식감감”/미테랑대통령 약속 국내법이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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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문서반환1년째“소식감감”/미테랑대통령 약속 국내법이유 불이행

입력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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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영구임대 대신 「시한부」 주장/「동량 동질 동조건」 교환도 거부/“한국민 모독행위”… 정부 강경대처 필요 외규장각 고서 반환협상이 프랑스측의 비협조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1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밝힌 「상호 교류 영구임대」방식에 따른 우리측 반환 제의(6월5일)를 7월 중순 내부사정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또 우리 정부도 프랑스가 7월 우리안을 거부하면서 제안한 「시한부 대여」방식의 반환에 대해 18일 거부방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미테랑대통령의 반환약속 이후 한불정부 사이에 1년간 진행된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 프랑스정부는「외규장각 고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자국 대통령의 외교적 약속을「공염불」로 만든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6월의 우리측 제안은「외규장각 고문서의 영구대여―우리측 자료의 임시대여」방식의 반환이라는 기존입장에서 한 발 양보해 프랑스가 주장해 온「삼동조건」을 수용한 것이었다. 프랑스는 외국과의 문화재반환 문제와 관련해「동량―동질―동조건」이라는 협상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정부는 6월5일 이같은 주장을 수용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3백99책의 목록을 프랑스에 제시, 이 가운데 외규장각 고서와 교환할 2백97책을 선정해「영구임대」방식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프랑스에 제시한 3백99책은 대전회통 등 18세기 전후의 법서와 불경, 경서, 역사서 등으로 외규장각 고문서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우리 고서들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우리 측 제안을 다시 국내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9일 『프랑스가 지난달「영구대여 방식의 교환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미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화재를 반환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프랑스는 56년 일본과의 문화재 반환 협상 때 문화재의 상호기증 형식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반환에 응했다. 또 인도와는 무기한 대여 또는 문화재교환이라는 방식을 통해 약탈 문화재의 실질적인 반환에 응하기도 했다.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태진교수(서울대)는 『국가 정상간의 외교적인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이같은 프랑스정부의 태도는 한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도 당당한 협상원칙을 세워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지난해 9월15일 방한했을 때 외규장각 고서 중 1권인「휘경원원소도감의궤(상)」를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상호교류 영구임대」방식의 외규장각 고서 반환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고서반환은 요원해 보이고, 그만큼 우리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같다.【서사봉기자】

◇반환협상 일지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 박병선씨가 베르사유 분관창고에서 외규장각 고문서 발견, 발견도서 목록인 「조선조 의궤」발간

 ▲91.10 서울대 총장 명의로 외무부를 통해 프랑스 측에 반환 요청

 ▲93.9.8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파라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반환의사 표명

 ▲93.9.14 한불 정상회담에서「상호교류 영구임대」방식의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합의

 ▲93.9.15 미테랑 프랑스대통령「휘경원원소도감의궤(상)」1권을 반환의 상징으로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달

 ▲93.12.14 정부 「외규장각 고서 영구대여―우리측 고서 시한부대여」방식 제안― 프랑스 거부

 ▲93.12.27 외무부 청와대에 「외규장각 고서반환 교섭 현황」보고

 ▲94.6.5 정부 「상호 영구임대」방식 교환 제의―프랑스측 거부

 ▲94.7 프랑스 「시한부 임시 대여」방식 교환 제의―정부 거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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