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카드대금 연체 등… 최소 1∼3년 불이익/이사·전직·장기출장땐 미납금 확인 습관을 「금융전과자」가 늘고 있다. 은행빚 신용카드대금 자동차할부금등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등이 명단을 특별관리하는 금융불량거래자가 늘고 있는 것. 금융기관들도 늘어나는 「금융전과자」에 의한 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국내 금융불량거래자는 86만3천명정도(7월말현재).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본격 관리하기 시작한 91년(49만여명)에 비해 40만명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전과자」의 꼬리표가 달리면 돈을 갚는다 해도 최소한 1∼3년동안, 돈을 아예 떼먹는 경우 13년동안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진다. 의도적인 불량거래자도 있지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해 뜻하지 않게 「전과」가 붙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다.
금융기관과 백화점 의류회사 자동차회사등은 불량거래자가 발생하면 온라인망을 통해 즉시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한다. 불량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 불량거래의 기간 금액 내용등이 상세히 전달된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발급, 자동차 할부구입등을 신청하면 반드시 전산망을 통해 「전과」여부를 조회한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신용금고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신규발급, 자동차할부구입등을 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불량거래자는 주의·황색·적색·금융부실거래처등 4가지로 분류된다. 1천5백만원 이하의 은행대출금이나 5만∼5백만원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후 갚은 사람, 국세·지방세의 체납자등이 주의거래처이다. 1천5백만원 이상의 은행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했거나 신용카드 허위분실신고자, 신용카드를 불법할인한 사람등이 황색거래처이며, 가계수표 당좌수표 어음등을 부도냈거나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사람등이 적색거래처이다. 이들은 모두 돈을 갚은 사람들이지만 1∼3년동안 부실기록이 보관돼 보관기간동안 금융기관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주의거래처는 1년, 황색은 2년, 적색은 3년동안 보관된다. 금융부실거래처는 아직 돈을 갚지 않았거나 갚기 전에 은행에서 대손처리가 된 경우로 돈을 갚았을 때는 3년동안 금융기관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13년동안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주의·황색·적색거래처의 분류에 상관없이 일단 불량기록이 있으면 대출금지 등 동일한 불이익을 준다. 다만 불이익을 주는 기간이 다를 뿐이다. 삼성 엘지등 비은행계카드사의 불량거래자는 무조건 3년동안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카드회원의 경우 이미 발급받아 놓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불량거래자중엔 의도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으나 자신의 신용관리에 소홀해 뜻하지 않게 「전과」를 얻는 사람도 많다. 한국신용정보(주)의 황윤경전문연구원은 『특히 신용카드 가입자중 1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급전을 구하기 위해 신용카드 할인을 하는등 자신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량거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불량거래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장기출장때 반드시 미납금을 확인,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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