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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업체」 약관 위법조항 많다/소보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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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업체」 약관 위법조항 많다/소보원 분석

입력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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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무겁고 사업자책임 가볍고…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19일 한국PC통신 데이콤 에이텔등 3개 PC통신망 운영업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내용 임의변경, 과도한 가산금 부과, 사업자 면책범위 확대등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소보원에 의하면 한국PC통신과 데이콤은 약관내용의 변경이나 신조항 삽입을 PC통신망 게시나 인쇄물 게재만으로 가능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변경 때 반드시 필요한 추인절차를 생략하고 있어 약관법 6조2항1호에서 금지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PC통신 데이콤 에이텔 3개사 모두 이용료 연체가산금을 5%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최고이율인 연25%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한 연체손해금을 금지한 약관법 8조를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PC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한국PC통신은 48시간, 데이콤은 24시간, 에이텔은 72시간이 초과할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법 7조2호가 금지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소보원의 지적이다.

 소보원은 이밖에 분쟁시 관할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의 재판소로 한정한 한국PC통신등 3개업체의 조항, 사용료 소멸시효를 배제한 데이콤의 조항등도 위법약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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