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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례 입학 대상자/해외재학성적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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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례 입학 대상자/해외재학성적 등 반영

입력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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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21일 외교관자녀등 특례입학 대상자들의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성적을 사정기준에 반영하고 외국어과목으로 주재국의 언어를 포함시킨 내용의 「95학년도 대학입시 세부시행계획」을 각 대학에 보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외교관 상사주재원 자녀등에 대해 계열별·학과별 특성을 감안, 최소한의 적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필답고사를 실시하되 외국어과목은 주재국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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