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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해체땐 사전허가 받게/당정,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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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해체땐 사전허가 받게/당정,법개정 추진

입력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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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원자로를 해체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하는등 원자력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재 5∼7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위원회 위원수를 7∼9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과기처산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출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등을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사능물질의 포장 및 운반용기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 국산화를 촉진토록 했다.

 당정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시중과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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