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건축 아파트 관심 높다/각종규제 완화… 건설 붐 일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관심 높다/각종규제 완화… 건설 붐 일듯

입력
1994.08.22 00:00
0 0

◎2∼3년내 입주가능 큰매력/입지조건 좋고 세입자 대책도 불필요/서울선 강남 서초·대치동 등 대거 포함 재건축아파트가 내집마련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도시분양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서울 도심에 짓고 있는 재개발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택지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재건축아파트를 따내기 위한 주택건설업체들의 수주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재건축개발사업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조치들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 재건축아파트 건설붐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은 우선 지은지 20년이 지난 주택이 대상이다. 또 2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파손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기존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위치한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져 입지적 조건이 좋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는 서초동 대치동등 강남요지에 위치한 아파트가 대거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기존단지에 용적률만 높여 개축하는 방식인만큼 재개발사업처럼 세입자대책과 국공유지 불하절차 무자격자처리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일정이 재개발사업보다 훨씬 짧다는 점이 재건축의 큰 매력으로 꼽힌다. 건축기간을 합쳐 대체로 2∼3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가입을 통해 일반분양분을 기다리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청약경쟁률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일반분양분을 얻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점때문에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지분을 얻는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지분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이전에만 거래가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지분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지는 날부터 아파트에 당첨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에게는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세입자는 주택철거 이전에 전세보증금만을 되돌려 받을뿐 별다른 보상이나 대책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주택인가를 확인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만 조합원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 지분구입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키로 결정했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아파트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한 평형을 배정할 때에는 기존 주택의 평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지분이 그 기준이 되기때문이다.【김병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