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시 허화평 허삼수씨등 12·12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신군부측 인사 7명은 21일 장태완전수경사령관과 김진기전육본헌병감 등 고소·고발인 2명을 내란 또는 반란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맞고소했다. 신군부측의 신우식당시 특전사작전처장도 이날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등 22명의 고소·고발인들을 무고혐의로 고소,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신군부측 인사는 1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26일과 27일 정전총장과 김전육군헌병감을 각각 소환, 신군부측의 맞고소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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