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원천징수·종합과세 제외/큰손 「탈출구」 보장 형평어긋나/세혜택 줄이고 만기도 6∼10년으로 늘려야 종합과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3∼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경우엔 이자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25%의 특별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별도의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상의 고액인 경우 대부분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게 되면 40%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 1억원당 세금을 4천만원 내야 할 것을 2천5백만원 내게 되므로 1천5백만원을 덜 내게 되는 예외적인 혜택이다. 따라서 고액 금융자산보유자들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분량의 금융자산을 장기채권으로 옮길 전망이다.
금융자산보유자 입장에서는 우선 자녀들 명의로 1억∼2억원을 분산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려 볼 것이다. 다른 부문이 안정성이나 수익성에서 마땅치 않을 경우 당연히 「40%」의 높은 세금보다는 「25%」의 낮은 세금을 택하려 들 것이다.
고액 금융소득에 대한 이같은 혜택은 정부가 거액의 큰손을 위해 마련한 「타협적 탈출구」이다. 거액의 돈이 부동산등 파괴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큰돈의 피신처를 마련해놓고 돈이 그곳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실명제의 전격도입 이후 큰돈을 특별배려해 지속해온 무혈 「돈몰이」방식의 하나이다.
거액 금융소득이 다른 부문으로 도망가지는 않는 대신 종합과세의 된서리를 피해 세금을 25%만 부담, 부분적인 세율경감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타협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명제시행으로 이미 금융거래실명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아 큰돈이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덜 내는 탈출로를 따로 마련해주는게 형평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별도의 혜택을 줄 필요없이 부동산등 큰손의 공격목표물을 잘 방어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양보해서 탈출로의 설정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채권의 최소만기기간을 몇년으로 잡을 것인지, 또 정부가 제시한 25%의 우대세율이 적정한 것인지가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남는다.
재무부는 장·단기채권의 구분경계선을 만기 3∼5년사이에서 잡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3년으로 잡을 경우 거액의 금융소득에는 엄청난 추가혜택이 된다. 만기가 3년을 넘으면 장기채권으로서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3년정도는 거액 금융소득자 입장에서 볼 때 쉽게 견딜만한 짧은 기간이다.
재무부는 5년으로 잡는 것으로 예정해놓고 있으나 이것도 결코 긴게 아니다. 장기저축은 저축기간의 인플레가 가장 우려되는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물가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5년정도로는 혼미한 인플레의 위험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장기채권의 최소만기를 현재의 검토기간보다는 더 길게(6∼10년) 잡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세율 25%는 종합과세 최고세율 40%와 97년부터의 원천징수세율 10%의 딱 중간이다. 분리과세 장기채권의 경우 최고세율인 40%에 비해 일정한 폭의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5%로 정해 15%포인트의 큰폭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혜택폭을 당초 설정한 것보다 최소한 5%포인트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은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다. 올들어 7월까지 발행된 채권중 5년이상짜리는 3조7천억원수준으로 전체발행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9월부터 변동금리부채권(FRN)이 선보일 예정으로 있는데다 종합과세시 장기채권을 우대함으로써 장기채권시장이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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