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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감사법」등 20개종법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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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감사법」등 20개종법 제정·개정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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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선거 늦어도 10월초에 불교조계종 개혁회의는 개정 종헌이 23일 개최되는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추인되면 종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방지하총무원부원장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고쳐질 종법은 모두 20개로 30일까지 「종법 제정 및 개정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열리는 제 7차개혁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새로 제정되는 종법은 「감사법」 「교구법」 「본사주지 회의법」등이고, 「호계원법」 「중앙종회법」 「원로회의법」 「총무원법」등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교계의 이목이 쏠린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의 선거는 9월초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선거일을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을 거쳐 늦어도 9월말이나 10월초께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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