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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혐의/「가서원」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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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혐의/「가서원」대표 구속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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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김일성회고록 출판을 기도한 도서출판사 「가서원」대표 이희건씨(33)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이적표현물제작)로 구속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최근 경영악화로 출판사와 집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남북 화해무드를 이용하려는 상업적 목적으로 회고록을 출판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고등학교 수학 참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일본어판 김일성회고록을 구입, 출판시기를 기다리다 모 출판사가 발행한 「참된 봄을 부르며」가 회고록과 내용이 일치한 점을 발견, 이를 토대로 출판을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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