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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육성지침개정안 “타사특혜” 반발/가처분신청·행소준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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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육성지침개정안 “타사특혜” 반발/가처분신청·행소준비/대한항공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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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20일 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 개정안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교통부의 개정안은 아시아나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교통부는 지난18일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제한지역철폐 ▲복수취항허용기준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지침개정안을 양항공사에 제시한 뒤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에대해『11월 취항예정인 중국노선에 대해 아시아나가 양보한데다 이번 개정안이 신규취항업체에 대한 조건을 더욱 강화, 후발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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