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계사 등 외부감사인/고객잔고 열람 등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계사 등 외부감사인/고객잔고 열람 등 허용

입력
1994.08.21 00:00
0 0

 재무부는 20일 금융실명제 관련조항 확대해석을 통해 공인회계사등 외부감사인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등 금융기관을 감사할때 고객의 잔고 열람등 고객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권감독원은 재무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은행연합회 등 전국금융관련협회에 통보, 공인회계사등의 감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