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철회로 합리성보완에 흠/「원본잠식」해소안돼 논란소지 재무부의 토초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실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토초세법의 틀을 완전히 깨버릴 경우 이를 대체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같다.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투기광풍이 휴화산처럼 잠복되어 있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정설이다. 토지거래를 1백% 추적할 수 있는 토지전산망이 본격 작동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 흐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본궤도에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초세법을 완전 폐지해버리는 것은 투기예방정책의 큰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는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에 대해 위헌판정이라는 표현대신 헌법불합치판정이라는 말로 사실상의 위헌판정결정을 내린 것이나 이번에 재무부가 토초세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보완조치를 취한 것도 이같은 배경때문으로 풀이 된다. 재무부의 토초세법 개정안은 부동산투기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사유재산권 침해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위헌론을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적은 현행 토초세법의 미흡함을 보완해 합리적인 골격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세대상과 기준을 완화하여 투기억제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재무부의 토초세법 손질내용은 토초세법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기억제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애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땅값하락시의 세금환급방침을 「한번 낸 세금은 부과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돌려줄 수 없다」는 조세원칙의 수호차원에서 철회한 것은 합리성의 완결에 흠이 된다. 또 3년마다 있는 정기과세때 유휴토지에서 벗어나면 예정과세때의 세금을 땅값의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환급해주기로 한 것은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질내용의 일부분에 한계가 보이는 것이다.
앞으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은 땅값하락시의 원본잠식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린 것도 이것을 우려한 때문인데 이번 토초세법개정안은 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당정협의와 국회의결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정부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또다시 토초세법이 위헌시비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를 너무 성역시하는게 아니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등 자본주의의 선진국들도 토지에 대해서만은 사유재산권을 상당폭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토초세법위헌론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몇차례 겪은 토지투기광풍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 버려 심각한 정치사회문제가 되곤 했다. 투기가 일면 대다수 국민들은 물가상승 전월세값폭등으로 엉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민경제의 대외경쟁력도 떨어진다. 그런데도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에 대해 투기예방적 성격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놓고 사유재산권보호를 내세워 성역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판정은 법이론으로 보면 타당한 조치인지 모르나 국민경제측면에서는 다소 위험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토초세법 개정안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이백만·홍선근기자】
◎문답풀이/직전기의 지가하락분 이월공제/임대토지 건물있을경우 비과세/3년내 양도땐 토초세 백%공제
재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기존 토초세법의 일부 내용을 손질해 마련한 토초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헌법재판소는 토초세 가운데 7가지분야가 헌법과 불합치하다고 판정했는데 이번에 모두 헌법에 합치되도록 고쳤는가.
『7가지 가운데 공시지가산정에 관한 문제는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토초세법 개정안에는 이것을 제외한 6가지만 반영됐다. 공시지가 산정문제는 앞으로 건설부에서 헌법에 부합되도록 고칠 것이다』
―토초세율이 단일세율에서 초과누진세율체제로 바뀐다는데.
『현재 50% 단일비례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 1천만원이하분은 30%, 과표 1천만원 초과분은 50%로 바꾸기로 했다. 1천만원의 초과이익이 있을 경우 세금이 현재의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2백만원 줄어든다. 재무부는 과거 토초세 납세자의 70%가량이 과표 1천만원이하였기 때문에 이번 세율조정으로 상당수의 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초세 부과로 인해 토지의 원래가치 자체가 잠식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사유재산권보장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되는가.
『지가의 앙등과 하락의 반복으로 원래가치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 땅값이 내린 경우 다음 과세기간에 토초세를 계산할때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 90년1월부터 92년말까지 3년간(제1차 정기과세) 땅값이 평당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게 올라 토초세를 냈는데 93년1월부터 95년말까지 제2차 정기과세기간에는 오히려 땅값이 평당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떨어진 뒤 제3차 정기과세기간(96년1월∼98년말)엔 15만원에서 다시 30만원으로 오른다면 98년의 지가가 92년의 가격과 동일한데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제3차 정기과세때 땅값이 평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5만원이나 크게 올랐다는 이유로 또다시 토초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제3차 과세기간의 상승분 평당 15만원에서 직전기인 제2차 정기과세기간의 하락분 15만원을 공제해 토초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는데.
『임대용 토지 가운데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현재 토초세과세대상인데 앞으로는 제외된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90평과 80평등 2개필지 1백70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법이 바뀌면 가구당 1개필지, 2백평까지 비과세된다. 이 무주택자의 경우는 큰 평수인 90평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80평에 대해서는 지가가 크게 오를 경우 토초세를 물어야 한다』
―토초세를 낸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미 낸 토초세 공제범위가 확대된다는데.
『토초세 결정후 3년내 양도하면 1백% 공제받는다. 그러나 토초세액이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을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6년내 양도할 경우도 60%를 공제받는데 6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토초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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