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지원키로한 경수로원전건설의 경비부담을 놓고 한·미·일3국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당초 한국에 거의 모든 비용을 떠넘기려 했던 미국이 일부 부담의사를 밝힌것은 다행한 일이나 「분담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않고있다. 북핵을 공동저지한다는 점에서 미국도 상당부분을 맡아야하며, 결코 생색이나 내는 형식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핵위협의 대가로 횡재한 경수로원전2기의 건설경비는 무려 40여억달러(3조2천억원)가 소요된다. 이를 놓고 미국은 북한이 테러국가로 지정된바 있어 해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수출입관리법등에 의거,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면서 한·일양국이 부담할 것을 희망해왔다.
또한 일본은 장차 북한에 지급할 식민통치의 배상금으로 협상하는 한편 서방선진국들까지 포함한 다국적컨소시엄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설비의 70∼8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니 말도안된다. 이에 국민의 반론과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 이홍구부총리가 북핵은 범세계적 안전과 직결된다며 미·일의 경비분담론을 제기한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재원조달에는 한·미·일등이 컨소시엄을 형성, 세계은행등으로부터 장기저리차관을 얻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확보해야할 경비는 공채발행과 목적세신설등을 구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것이 되건 모두가 국민부담인만큼 국민이 동의해야한다. 북한이 과거핵규명을 외면하고 김일성사망후에도 여전히 「남한적화」를 견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원전건설비용마련안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
다음 한국형모델을 관철시켜야할 명분과 이유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장 많은 경비를 부담하게 된것을 비롯, 1978년 고리1호기로 시작한이래 현재까지 15기의 원전을 가동 또는 건설해오면서 기술을 개발, 현재 건설중인 울진3·4호기는 95%의 국산화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관해 기본방침이 확고해야한다. 원전지원에 앞서 과거핵규명과 적화포기·평화의지가 확인돼야하고 건설비용은 미국도 상당부분 분담해야하며 한국형모델을 관철시키는 일이다.
북핵은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핵을 실질적으로 관장, 통제하고있는 이상 북한의 계속적인 비핵·무핵을 지원, 감시하기위해서도 상당부분의 경비지원으로 응분의 역할분담을 해야한다. 아울러 7∼8년간의 원전건설기간동안 북한에 제공키로한 대체에너지도 미국이 대부분의 경비를 맡고 한국이 거드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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