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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율 30­50%로 조정/재무부 개정안/비과세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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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율 30­50%로 조정/재무부 개정안/비과세대상도 확대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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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철회… 논란예상 재무부는 내년부터 토초세를 이미 냈던 토지가 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토초세가 또 부과될 경우에는 지가하락을 반영, 토초세를 이월공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또 토초세율을 현행 50% 단일세율에서 1천만원이하분은 30%, 1천만원초과분은 50%를 각각 매기는 2단계세율로 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그러나 땅값이 하락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해당토지를 처분하면 이미 낸 토초세를 환급해주려던 당초 방침은 조세원칙의 일관성을 위해 철회, 이미 낸 토초세는  환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여전히 환급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토초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투기방지를 위해 일부를 손질, 존속시키기로 하고 땅값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때는 전국단위의 정기과세는 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만 선별과세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토초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토초세 비과세대상을 확대, 임대용토지가운데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현행 가구당 60평(6대도시)∼80평(기타도시)에서 2백평으로 확대했다.

 또 땅값이 많이 올라 예정과세를 했으나 그후 건축등의 방법으로 정기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리 낸 예정과세액을 돌려주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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