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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제개방 본격준비/외국인투자법령 속속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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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제개방 본격준비/외국인투자법령 속속 개편

입력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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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자 허용 등 전향적 내용/“서방자본유치 적극적”/한국법제연 보고서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개편하는등 외국자본유치등 대외경제개방에 본격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제처산하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북한의 외국인 투자 법제」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각종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손질,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완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외국인 투자관련법령을 잇따라 제정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지난 2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 규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시행규칙을 만들었고 4월에는 자유무역항 규정을 제정하는등 대외개방준비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법령개편작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제한된 지역내에서 외국인 단독투자까지 허용, 토지임대등에 특혜를 부여하는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84년 제정된 합영법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 향후 북미관계개선등이 이뤄질 경우 서방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적 여건이 거의 완비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명근법제연구원장은 『앞으로 북한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등 관련법령을 계속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설/토지임대때 특혜부여… 과실송금 허용/외국인세금법등 제약요소도 아직많아

 북한은 최근 북미관계개선이 본격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개방을 위한 관련법규정비를 서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를 둘러싸고 서방국가들과 대립해 오면서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련법규의 정비작업을 추진, 대외개방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이 입증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공개한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9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관련법제 정비에 본격착수해 지금까지 9개의 법률과 3개의 하위법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대외경제개방을 준비해 왔다. 특히 북한은 사실상 자본주의적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는 합영제도를 대폭 보완하는한편 합작투자 또는 외국인 단독투자의 법적 근거를 완비해 놓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간접투자에 가까운 합작형태를 새로 도입함과 아울러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제한된 「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까지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규를 손질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은 외국기업에 대해 자본투자나 공장설립, 제품생산 및 수출입, 이익의 과실송금등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임대등에 있어서도 각종 특혜를 부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그동안 경영권을 보유하면서도 외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합작기업 형태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제한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인 단독기업 형태의 투자까지 대폭 허용키로 한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북한의 외국인기업법은 경제특구라는 극히 한정된 일부지역에서만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이는 대외개방이 체제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대외개방선례를 따르면서도 체제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의 경우 외자기업법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최초 10년동안 1백%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후 10년동안은 주식 또는 지분의 25%내지 30%를 중국측에 양도하도록 돼 있다. 이어 그다음 10년동안은 80%이상을 중국인이 보유하도록 하는 단계적 양도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의 선진경영기법을 전수받은 뒤 해당기업을 중국의 소유로 만들려는 장치를 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이 외국인 보유주식의 양도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향후 서방기업의 대북진출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려 하면서도 자본주의 기업활동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각종 제약요소를 많이 두고 있는등 많은 미비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일련의 법률은 상호간의 관계가 애매하고 규정내용이 추상적으로 돼 있거나 동일한 사항이 중복돼 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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