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올국회서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음반 및 비디오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비디오물제작 사전신고제와 국내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 수입·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완화하고 음반·비디오물 수출추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음란 폭력물을 단속하기 위해 CD롬등 신영상매체를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규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불법제작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제작업자에 대한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벌금의 현행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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