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컨소시엄 형태면 참여의사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가 대북경수로지원에서 미국도 건설재원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이 19일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검토작업은 적성국교역법·수출입관리법등 국내법상의 제약으로 경수로건설비용의 분담은 곤란하다는 종전의 입장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은 당초 국내법상의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회의 비준이나 관련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의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미국무부차관보는 오는 9월초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중국·러시아등을 잇달아 순방, 미국의 재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경수로건설의 기술 및 재원에 대한 관련국간 역할분담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도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북일수교와 연계시킨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 북한과 일본의 직접적인 협상이 아닌 국제사회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서울의 외교소식통이 이날 전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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