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서될만한 구체성 없어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19일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폭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박총장의 발언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일 뿐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구체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환공안부장은 『사회적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박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16일 밤 박총장과 친분이 있는 대검 관계자가 시내 호텔에서 박총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총장은 『국내외에서 운동권 학생이나 북한 학자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사제 또는 총장의 입장에서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총장은 「북한의 장학금을 받은 교수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2∼3년전 북한 학자에게서 들었으나 이름은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등 발언의 구체적 사실은 대부분 제3자에게서 들은 것이어서 수사의 단서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박총장이 발언의 근거자료로 노동신문과 대학가 유인물 및 학회지등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공안수사기관에서 이미 입수한 것이고 새롭게 단서가 될만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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